본문 바로가기

뉴스/깜짝 스토리

카톡 무료통화 서비스 중단될까…특허침해 소송 휘말려

4600만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이 특허 침해 분쟁에 휘말려 자칫 서비스 중단 위기로 몰릴지 주목된다.

카카오톡이 무료 통화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중소 벤처업체인 미유테크놀로지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해서다. 미유테크놀로지는 앞서 4월 카카오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형사고발건과 달리 가처분 신청은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법원이 미유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올가을부터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찬수 미유테크놀로지 대표는 6일 "카카오톡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특허를 침해해 형사고발했는데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무료 통화 서비스까지 시작해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7월 중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유 측은 카카오가 자사 특허인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등록 번호 10-0735620)`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 및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용 휴대단말기` `이동형 단말기 간 무료 통화 시스템 및 그 방법(10-0898905)` 등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유 측 주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7년 6월 특허 등록을 끝냈다.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0년 3월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기기ㆍ서비스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카카오톡이 무단으로 특허를 침해하면서 시장 진출이 차단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

미유 측은 형사고발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우려해 좀 더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특허심판원에 이 회사가 보유 중인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10-0735620)`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해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미유와 관련해선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자사가 보유한 특허 내용이나 개수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