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돼온 심야 콜버스가 4월부터 허용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야 콜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콜버스랩과 버스·택시 업계가 본격적인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역시 시장에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한 스타트업 콜버스랩이다. 콜버스랩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서 전세버스 4대를 활용해 비슷한 경로를 연결, 승객을 운송하는 무료 콜버스를 운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버스 영업은 불법이라는 택시기사들 민원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말 콜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심야 대중교통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열린 콜버스랩은 다음달 중 서비스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전세버스 무료 시범운행을 통해 시장 인지도를 높였지만 자본금의 한계에 달했다"며 "3월 중순쯤 거리에 비례하는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금은 심야택시의 절반 수준을 기준으로 4㎞까지는 2000~30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이후에는 1㎞당 600~700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시 업계도 준비 태세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택시에 포함시킨 13인승 대형승합택시에 콜버스 서비스를 적용해 경제성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당초 콜버스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전세버스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콜버스랩도 새로운 운행 수단 확보를 위해 택시 업계와 호흡을 맞추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일단 3월까지는 전세버스를 통해 영업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택시 업계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13인승 승합택시를 심야 콜버스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어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콜버스랩은 택시 업계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버스 업계와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정부가 정액요금제 대신 이용거리·구간에 따라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콜버스랩은 거리비례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콜버스 도입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사업의 주도권이 스타트업 기업에서 기존 버스·택시 업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전세버스와 달리 노조를 비롯해 조직적인 기반이 탄탄한 버스·택시 업계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스타트업이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내비(내비게이션)로 노하우를 축적한 데다 상반기 카카오 드라이버(대리운전)를 내놓을 예정인 카카오는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로 꼽힌다. 카카오 관계자는 "심야 콜버스 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준비 중인 것은 없다"면서도 "제도가 제대로 정립된 이후라면 언제든지 서비스 진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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