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2011년도 ‘서민희망 예산’의 3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된다.
정부는 2010년 9월 16일(목) 07:30분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중 ‘서민희망 예산’의 3대 핵심과제로 ‘보육’, ‘전문계 고등학생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립지원’을 선정하였다.
이날 확정된 사업 중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언어발달 지원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을 위한 다문화 언어지도사 배치 확대(100명 → 200명)
-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양성(신규, 100명)
- 동반·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신규, 10개 지역)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 언어교육 등 조기정착 지원
- 다국어 포털 ‘다누리’를 통한 온라인 다국어지원 확대(4개 → 8개 국어) 등 정보제공
-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 양육정보 등) 강화(방문교육지도사 2,240명 →3,200명)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액지원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우선 제공
- 결혼이민자의 지역기업 일자리 발굴·취업 지원(월 50만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내국인·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동아리 활동, 어울림생활체육 지원 확대
- 결혼이민자를 ‘다문화강사’로 양성, 학교·문화시설 등 파견
- 공중파 TV,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적응과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 위주로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안을 계기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자녀의 역량 개발 등 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집으로 찾아가는 0세아(3-12개월) 정기돌봄서비스’ 대상이 현재 보육료 지원기준 50%(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8만원)에서 70%(4인가구 기준 월소득 4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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