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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계상황

금융비리 종합판 부산저축은행 7조대 경제범죄

금융비리 종합판 부산저축은행 7조대 경제범죄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등 10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4조 5942억원 상당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506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배임, 2조 4533억원 규모의 회계분식, 1000억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44억 5000만원의 횡령 등 총액 7조6579억원에 달하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횡령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120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부실이 초래된 것으로 조 사됐다. SPC가 시행한 사업 중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사업은 물론 모래사업과 운전학원까지 있었다.

박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사업성에 대한 검토 없이 SPC들에 대한 대출액을 그룹내 은행들에 분배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속기소된 사람은 박 회장을 비롯해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 대전상호저축은행장, 김지섭 전주상호저축은행장,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 등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조원대의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불법대출로 확인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박 회장 등 10명을 구속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법인자산을 빼돌리거나 대주주·임원진의 재산은닉 행위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보전 조치가 병행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회장 등을 기소한 후에도 여죄가 있는지 불법대출 내역을 추가로 파헤치는 동시에 감독기관 등 외부에서 불법대출을 눈감아주거나 방조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