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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계상황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예금 피해자 구제받는다

지난 6일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의 `가짜 통장` 피해자들이 예금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 정부가 전액 예금을 보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주저축은행의 한 임원은 예금자 350명의 예금액 166억원을 회사 전산망이 아닌 별도의 전산에서 관리해 오다 영업정지 전날인 5일에 이 돈을 인출해 도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영업정지 이후 가지급금을 찾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공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이 예금을 횡령했다고 해도 예금자가 정당하게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며 "정상예금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이들 예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고 가지급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1996년 1월 26일 선고된 `95다26919 판결`이다. 판결 요지에는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가지급금을 받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대부분 선량한 피해자로 추정되지만 혹시 예금을 횡령한 임원과 모의를 한 고객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입금하지 않은 고객이 존재할 수도 있다"며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정상예금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예보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예금을 지불하고 도주한 임원 등을 통해 최대한 은닉재산을 회수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고객 돈을 횡령한 임원의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에 나섰다. 합수단은 현재까지 이 임원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