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가 부가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안 쓰면 이통사는 요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제때 해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지 시기를 놓쳐 안 내도 되는 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8월 사용분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부가서비스는 SK텔레콤이 228종, KT가 112종, LG유플러스가 83종으로 사용 실적이 없으면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차부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는 가입자의 3개월 내 부가서비스 해지를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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