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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계좌제


������ 내년부터 개인이 평생교육기관에서 들은 강의나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학점을 본인의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하면, 그 결과를 누적관리하여 학력 인정, 자격증 취득 및 고용정보와 연계하는 “평생학습계좌제”가 본격 운영된다.


  ◦ 이는 국민의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위하여 교과부장관이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평가인정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5월 8일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가인정 추진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14일 입법예고하였다.


     ☞ 평생교육법 개정안(2009.5.8. 공포) 중 관련 조항 : 【붙임1】참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붙임2】참조
< 평생학습계좌제의 질관리를 위해 엄정한 평가인정 추진 >


������ 평생학습계좌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교과부는 2009년 현재 평생학습계좌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5개 기초지자체*를 평생학습계좌제 시범도시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 이천, 대전 대덕, 부산 사상・연제・진구, 충북 청주, 전북 군산


     ☞ (참고자료) 대전 대덕구 시범사업 홍보 팜플렛 : 【붙임3】참조



������ “평생학습계좌제”가 운영되면 학습이력 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이 계좌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상에 자신만의 학습계좌가 개설되며,


  ◦ 이후 자신이 취득한 학위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결과를 누적하여 등록하면,



  ◦ 이를 영역별・수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학습이력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결과가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학력 인정・자격 취득과 연계하고 고용정보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 평생학습계좌에 등록될 학습 프로그램은 사전에 교과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 교과부는 개인의 학습결과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우 엄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질 낮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습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거짓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평가인정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및 평가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평가・인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개인이 평생동안 꾸준히 공부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학습계좌제 인정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인정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이라고 밝혔다.



<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추진 >



������ 한편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현재 삼성전자공과대학교(4년), 삼성중공업공과대학(2년), 화진화장품단하대학(2년, 개교 예정) 운영 중

  ◦ 우선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종업원 200명 이상인 단독 기업’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까지 확대하여, 대기업 위주의 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였다.


  ◦ 또한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만이 사내대학에 입학 가능하던 것을 ‘입학 당시 당해 사업장은 물론, 협력 업체에 재직 중인 자’까지 입학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밖에 기업이 사내대학 운영 교사(校舍)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설치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교과부는 이같은 개선을 통해 재직자가 일터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내대학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평생교육법 개정안(2009.5.8. 공포) 중 관련 조항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참고자료) 대전 대덕구 시범사업 홍보 팜플렛.  끝.





【붙임1】


평생교육법 개정안(2009.5.8. 공포) 중 관련 조항


□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제23조 (학습계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 사내대학 관련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8>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붙임2】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과부 공고 제2009 - 149호)



1. 개정 이유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절차와 평가인정 받은 사항 위반시 시정명령의 절차를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또한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내대학 설치 사업장의 범위와 입학 대상도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 따라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습계좌 운영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신설(안 제14조제6항)

  나. 법 제23조제3항에서 위임한 평가인정의 절차 등 규정(안 제14조의2)

   (1)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그 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평가인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평가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법 제23조제4항에서 위임한 시정명령의 기간과 절차 규정(안 제14조의3)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개월 이내의 개선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함

   (2)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함

   (3) 평생교육기관의 위반행위로 인해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평생교육기관이나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음

   (4)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라. 평가인정 및 그 취소시 관보 게재나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마. 법 제24조제1항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 요건을 규정(안 제15조)

  바. 법 제32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장의 범위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여 종업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의 사업장으로 규정(안 제35조)

  사.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제출을 개교예정일 9개월 전까지로 조정(안 제36조제1항)

  아.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인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재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자.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교사를 임대도 허용(안 제40조제1항)

  차. 사내대학의 학년도를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카. 사내대학 입학 대상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서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완화(안 제4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 : 02-2100-6372(FAX : 02-2100-6385)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08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