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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드림시티/세종드림

추진체계

추진체계

추진위원회와 건설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사업시행자의 긴밀한 협력으로 건설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주체
    구분 내용
    추진위원회 -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 추진위원 : 행정안전부 차관 관계부처 차관 및 건설청장 등 9인(당연직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 14인(위촉직위원)
    - 기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주요정책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위원회 - 기능 : 위원회의 각종 심의사항 등에 대한 자문
    건설청 - 2006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
    - 기능 : 예정지역 관리,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사업준공검사,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건설 사업 집행을 총괄
    국토해양부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초기의 중요계획 수립
    - 난개발 및 투기방지대책,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수립 등 건설사업 지원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및 청사건립계획 수립, 행정효율성 확보방안 마련 및 이전기관 공무원 복지대책 수립
    사업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
    - 기능 : 토지의 보상, 부지조성공사 등을 수행
    관계부처·기관 - 친환경도시 조성, 문화유산조사 등 건설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조사·평가 등을 협조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

  • 추진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건설청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