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 하지만 7~14단지의 경우 입주연도는 3년 안팎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2022년 이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매경DB>
1988년에 입주한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7단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연한인 `준공 후 20년`을 적용했다면 벌써 수년 전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됐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에선 1988년 이후 준공된 주택은 재건축연한을 최소 34년으로 정해 일러도 2022년에나 가능하다. 반면 부산 수영구의 A아파트는 똑같은 1988년에 준공됐지만 벌써 재건축이 완료돼 신규 입주까지 마쳤다.
부산에선 재건축연한에 대한 조례가 따로 없어 도시정비법상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 2008년부터 사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별 재건축 판단 잣대인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최대 20년이나 벌어져 건축물 안전에 상관없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국토해양위ㆍ노원갑)은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에선 재건축연한에 대한 조례가 따로 없어 도시정비법상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 2008년부터 사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별 재건축 판단 잣대인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최대 20년이나 벌어져 건축물 안전에 상관없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국토해양위ㆍ노원갑)은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수 교수(건국대 행정대학원)는 "도시정비법에서 `준공 후 20년`으로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이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조례로 재건축 가능연한을 크게 강화하면서 지자체별 기준이 뒤죽박죽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별 재건축연한 기준은 서울ㆍ경기ㆍ인천의 경우 최대 40년(1991년 이후 준공 기준), 대구ㆍ경북은 27년, 대전과 전남은 26년, 부산은 20년 등이다.
이는 지자체마다 노후불량 건물 기준을 삼는 기준연도와 노후ㆍ불량 최장연도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액면 그대로 본다면 서울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고 대전ㆍ대구 등 지방 아파트는 더 부실시공됐다는 황당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동일한 지자체 내에 건축된 주택이라도 준공 시기별로 상이한 재건축연한이 적용되는 모순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1981년 이전 준공된 주택은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1986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30년, 1991년 이후 준공된 주택은 40년이나 기다려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1979년에 준공한 잠실주공 4단지는 2006년 재건축을 완료해 입주까지 마쳤지만 불과 7년밖에 입주시기가 차이가 안 나는 노원구 월계 시영아파트(1986년 입주)는 재건축 가능시기가 2016년에나 돌아오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의 연한제한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재건축 대기물량은 서울 강남권은 77.6%, 비강남권은 22.4%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1981년 지은 아파트와 1991년 지은 아파트는 모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구조적 차이는 없다"며 "재건축 허용연한이 20년이나 차이가 나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김 교수는 주거환경연합과 공동으로 26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건축연한 완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4.75%가 서울 및 수도권의 지자체별 현행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내에서만 내진설계가 안 된 아파트가 29만5000여 채에 이른다"며 "규모 6.0의 강진 발생 확률이 향후 15년 이내 서울ㆍ수도권 지역에서도 5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연한 이전에 안전진단과 재건축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자체마다 노후불량 건물 기준을 삼는 기준연도와 노후ㆍ불량 최장연도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액면 그대로 본다면 서울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더 튼튼하고 대전ㆍ대구 등 지방 아파트는 더 부실시공됐다는 황당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동일한 지자체 내에 건축된 주택이라도 준공 시기별로 상이한 재건축연한이 적용되는 모순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1981년 이전 준공된 주택은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1986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30년, 1991년 이후 준공된 주택은 40년이나 기다려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1979년에 준공한 잠실주공 4단지는 2006년 재건축을 완료해 입주까지 마쳤지만 불과 7년밖에 입주시기가 차이가 안 나는 노원구 월계 시영아파트(1986년 입주)는 재건축 가능시기가 2016년에나 돌아오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시의 연한제한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재건축 대기물량은 서울 강남권은 77.6%, 비강남권은 22.4%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1981년 지은 아파트와 1991년 지은 아파트는 모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구조적 차이는 없다"며 "재건축 허용연한이 20년이나 차이가 나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김 교수는 주거환경연합과 공동으로 26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건축연한 완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4.75%가 서울 및 수도권의 지자체별 현행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내에서만 내진설계가 안 된 아파트가 29만5000여 채에 이른다"며 "규모 6.0의 강진 발생 확률이 향후 15년 이내 서울ㆍ수도권 지역에서도 5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연한 이전에 안전진단과 재건축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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