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1학기에도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계획하신 목표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06년 12월 28일 전면 개정(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2009년 4월 22일 일부 개정(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논쟁과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는 그 분쟁의 발생 빈도와 법적 제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의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화면을 ‘캡쳐’하는 등 복제하여 온라인상으로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상에서 배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개발 시 활용되는 이미지, 도표 등의 경우 원저작권자로부터 본교 사이트에서만 서비스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얻고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학생들이 이를 임의적으로 복제한 다음 본교 사이트 외에서 학생 본인 외의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배포할 경우 원저작자가 학생 본인에 대하여 복제권 및 전송권이나 배포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학생 본인에게 그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될 경우 본교 학생상벌규정에 따라 학생 본인은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의실을 통해 제공되는 예·복습용 MP3, 동영상 파일을 복사·전송·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로서 저작물 이용시스템을 말함) 방식에 따라 본교가 제공하는 각종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보호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대학 학생들을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로써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학생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작권법으로 인해 교육서비스 제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본교가 마련한 콘텐츠 운영지침을 준수하셔서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콘텐츠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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