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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방공무원 4,200여명 신규채용

Qsoon만세 2008. 12. 5. 18:46

내년도 지방공무원 4,200여명 신규채용

- 임용대기자 전원 해소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국가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내년도 지방공무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4,200여명으로 유지하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09년도 신규채용 규모 >

지방공무원 정년연장, 조직개편 등 여러 요인으로 ‘09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는 당초 1,500명 수준으로 예상되었으나,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내년도에 총 4,242명을 신규 공개채용하기로 했다.


   《 시․도별 ‘09년 채용 규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903

236

100

383

119

105

66

685

4,24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0

162

198

206

309

214

316

80


 ○ 내년 채용규모는 지난 10년간 평균 채용규모인 6,400여명의 2/3 수준이며, 외환위기 당시 채용인원 보다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 ‘98년(1,095명), ’99년(1,628명), ‘00년(2,491명), ’01년(1,785명)

 ○이는 민간부문의 신규채용이 위축되어 청년 구직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인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에 모범적이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 또한, 내년도 공채시험은 상반기 중에 다수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하였다.


< 임용대기자 즉시 실무수습 실시 >

행정안전부는 공채시험 합격자 대상의 실무수습과 임용前 교육실시하여 임용대기를 전원 해소하도록 권고하였다.


 ○ 금년 말 기준으로, 6,400명이 지방자치단체 공채시험에 합격하고도 대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종전에는 기본교육을 임용 후에 실시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실무수습과 사전교육을 임용 전에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 임용대기 현황 (‘08.12월말 기준) : 6,400명 예상

     (1월 미만 2,364명, 1~3월:1,153명, 3~6월 2,670명, 6월~1년 141명, 1년 이상 72명)


  - 임용전 교육기간(시․도별 2~3주) 중에는 국가관․공직관, 임용예정 보직과 관련된 전문지식, 사무능력 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실무수습과 교육을 받는 임용후보자에게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며, 정식 임용 후에는 실무수습과 교육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 9급 1호봉 : 月820,100원,  7급 1호봉 : 月1,052,700원

 ○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시험합격자의 신분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직 적응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반영 등 정책지원 >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임용대기자의 실무수습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무수습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장기간 임용대기 시 별도정원을 통해 임용할 수 있는 대기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여 대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현행) :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2년 → 결원 없어도 임용

       (개선) :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6개월 → 결원 없어도 임용



참조 :  2009년도 시·도별 신규채용 규모

참조

 ‘09년 시도별 신규채용 규모(안)

  (단위 : 명)

구분

'09년 채용 규모

7급

9급

연구·지도사

총계

4,242

145

4,010

87

서울

903

72

816

15

부산

236

5

231

 

대구

100

 

100

 

인천

383

 

383

 

광주

119

6

112

1

대전

105

5

100

 

울산

66

2

58

6

경기

685

22

654

9

강원

160

6

151

3

충북

162

2

157

3

충남

198

10

179

9

전북

206

5

189

12

전남

309

8

291

10

경북

214

1

204

9

경남

316

1

307

8

제주

80

 

7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