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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부실정리 속전속결

Qsoon만세 2011. 1. 17. 16:37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부실정리 속전속결

금융위, 삼화 매각 동시진행…내달께 새주인
대주주 책임 철저 추궁…금융권과 짝짓기 속도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원칙은 `속전속결`이다. 부실 저축은행을 서둘러 솎아내 우량 저축은행을 비롯한 업계 전체로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염효과 차단이 목적이다. 뱅크런(bank-run) 발생도 막겠다는 의도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당국은)선제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저축은행과 관련한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제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 `철저한 대주주 책임 추궁`이다.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이 증자를 비롯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할 경우에는 문을 닫게 하겠다는 정책당국 의지도 뚜렷해졌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다. 앞으로 한 달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하면 영업을 재개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매각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삼화저축은행 매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시켜 한 달 내 새 주인을 찾기로 했다. 신규 저축은행 영업인가를 비롯한 절차를 감안할 때 오는 3월 하순까지는 새롭게 영업을 시킨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이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곧바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은 삼화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6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크게 떨어진 이후 대주주 증자를 비롯해 경영정상화 노력을 했으나 부실이 계속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메리츠종금증권을 비롯해 여러 곳과 인수ㆍ합병(M&A) 협상을 진행했지만 실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금융위는 칼날을 대주주와 경영진에 겨눴다. 대주주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나 요구 같은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고발을 비롯한 법적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거 직무정지 사유를 해임권고 사유로 한 단계 끌어올리고, 대주주 불법여신이 적발되면 여신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는 불법여신 규모가 자기자본대비 10% 초과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때만 검찰고발이 이뤄졌다. 영업정지 이후 1개월 정도 지나야 이뤄졌던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도 곧바로 착수했다. 고승범 국장은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은 대주주 책임원칙에 따라 철저히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부실 저축은행 퇴출은 이미 예고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과제가 부실 저축은행 처리였고, 곧바로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부실 저축은행 퇴출은 대형 금융지주사들과의 짝짓기가 이제 본격화했음을 의미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실 저축은행은 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나둘씩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장에 인수 가능 매물이 꾸준히 나올 수 있음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과 경영정상화 약정(MOU)을 맺은 61개 저축은행 가운데 이행실적이 불량한 곳이 대상이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은 MOU 이행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삼화저축은행처럼 영업정지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예보 공동계정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할 상황이 됐다. 저축은행 예보기금이 심각한 결손상태이기 때문이다. 영업 정지 이후 예금자보호를 위해 지급해야 할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공동계정을 통해서든 공적자금을 통해서든 자금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졌다.

[송성훈 기자 /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