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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 기각
Qsoon만세
2010. 11. 26. 10:38
헌법재판소는 25일 야당의원 85명이 200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후 국회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대 1(기각)대 4(인용)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들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미디어법 표결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한 2009년 12월 결정의 기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결정의 기속력은 동일한 사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관들은 "가결선포행위를 무효확인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미디어법의 가결선포행위는 유효하고 종전의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으로는 피청구인이 미디어법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각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국회는 종전 헌재결정에 따라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는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의견을 낸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국회는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해 각 법률안에 따라 적법하게 다시 심의해야 하지만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상태를 존속시키고 있다"며 인용의견을 냈다.
특히 이강국 헌재 소장은 "국회의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권한침해 사실만 확인하고 국회가 스스로 헌법적 권한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가 스스로 해소해야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사실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의무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 재판관들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미디어법 표결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한 2009년 12월 결정의 기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결정의 기속력은 동일한 사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관들은 "가결선포행위를 무효확인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미디어법의 가결선포행위는 유효하고 종전의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으로는 피청구인이 미디어법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각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국회는 종전 헌재결정에 따라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는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의견을 낸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국회는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해 각 법률안에 따라 적법하게 다시 심의해야 하지만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상태를 존속시키고 있다"며 인용의견을 냈다.
특히 이강국 헌재 소장은 "국회의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권한침해 사실만 확인하고 국회가 스스로 헌법적 권한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가 스스로 해소해야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사실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의무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