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고
Qsoon만세
2010. 8. 19. 10:33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 - 311~312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교육과학기술부 : 민원상담센터
- 전화번호 : 02-6222-6060
시행규칙 일부개정공고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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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령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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