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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지침 - 한국정보화진흥원

Qsoon만세 2015. 2. 12. 21:12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9. 4)

제정 2013. 7. 1

일부개정 2014. 9. 4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41조에 의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법령 및 관리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3(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비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장비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하여 지원 사업의 지원금과 주관기관의 자체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책임자란 주관기관에서 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독담당자란 주관기관에서 사업과 관련한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중앙부처의 사무관급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무관급 이상에 준하는 자로 한다.

4. 검사담당자란 주관기관에서 사업으로 구축된 DB, 응용시스템, 납품되는 장비 등에 대해 검사를 수행하는 자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의 주무관급 이상에 준하는 자로 한다.

5. “성과관리담당자란 주관기관에서 사업과 관련한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중앙부처의 사무관급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무관급 이상에 준하는 자로 한다.

 

2장 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0인 이내의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전문기관 사업책임자

2.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등의 과장급 공무원

3. 기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호선으로 외부 심의위원 중에서 선정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5(사업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관리지침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수행에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과 제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배석자들은 위원회의 참석 및 배석을 통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심의위원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고, 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배석자들은 심의위원회의 출석을 금지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6(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에 의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회 구성원에게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문자를 통한 통보전자우편 발송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한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등 관련자를 배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외에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 기관의 실무 담당자를 위원회에 배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 종료 후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7(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원 등)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연간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3장 사업계획 수립

 

8(주관기관의 역할) 주관기관은 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다수일 경우,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관리지침 제7조에서 정한 주관기관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대표주관기관과 대표주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동주관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9(신규시범사업의 제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규시범사업의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1)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10(확산검증사업의 제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확산검증 사업의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2)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11(사업계획서의 제출) 관리지침 제12조에 의해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기관 등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을 추가 선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정보완후 최종확정된 사업 및 예산에 의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2(사업계획서 작성시 준수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관리지침과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 전자정부법,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3(사업비 계상)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2 및 제3항에 의하여 계상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전략계획수립비, 개발용역비는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등에 의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장비구입비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계상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3. 주관기관의 담당자가 3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비내역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4(제안요청서의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리지침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정보완 후 사업 및 예산의 최종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조달청 입찰공고 이후 제안요청 설명회를 주관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15(계약의 방법)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지원사업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를 확인점검하고 조달청장에게 발주를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문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구매업무처리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한 일반용역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기술협상서 등으로 구성된다.

 

15조의2(사업자 선정시 단일응찰에 따른 적격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재공고입찰이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조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단일응찰자에 대한 기술적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6(소프트웨어분리발주) 주관기관의 장은 소요장비 중 도입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고시한분리발주 소프트웨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기존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래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분리발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한다.

③「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서는 제안요청서, 구매계약특수조건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에 발주를 요청한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관리 및 대금의 집행 등에 대하여 별도의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운영기준을 따른다.

 

17(제안서 보상) 전문기관의 장은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자에게 제안서 보상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상여부는 조달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8(계약이행)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령 준수 및 계약이행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붙임1)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감독담당자, 검사담당자, 성과관리담당자를 각 1상 지정(별지 제5호 서식 붙임2)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독담당자와 검사담당자는 겸임할 수 없다.

2항의 담당자 및 제11, 14조의 사업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9(부담금 있는 계약사무의 처리)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지원예산과 주관기관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계약사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관기관의 부담금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이 있는 지원사업에 낙찰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평가비용, 조달수수료, 감리비, 현장시험비용 등과 제17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금액을 주관기관의 낙찰차액으로 우선 지급한다.

 

20(하도급)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승인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2)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하도급은 승인할 수 없다.

주관기관의 장은 하도급을 승인한 후, 하도급승인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1)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도급을 승인받은 사업자(원사업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의 지급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인에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에 관한 준수실태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붙임5)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쟁으로 인해 사업수행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준수실태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하도급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하도급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업자는 즉시 해당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 부분에 대해 하도급 할 수 없다.

기타 하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 하위규정을 따른다.

 

5장 사업관리 및 재산권 처리

 

21(착수계 제출)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별지 제6호 서식 붙1)를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2(진도관리) 개별사업의 진도관리는 주관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전문기관은 전체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주관기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2. 추진일정 지연시의 사유 및 제반 문제점 파악

3. 기타 진도관리가 필요한 사항 수행 등

관리지침 제21조에 따른 진도관리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는 전문기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주월간 업무현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붙1) 및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붙임2)를 작성하여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는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2. 주관기관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불일치내역을 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조치한다.

3. 전문기관은 사업 진행상황, 계획대비 미비사항, 기타문제 사항에 대하여 지시 또는 조치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진도관리의 일환으로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3(변경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변경 시 이에 대한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개발용역, 장비도입, 사업기간, 예산 등)

2. 주요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제안서 제출당시의 인력투입계획과 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력 상에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투입기간 및 투입인력 수의 변경은 제외)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착수계 제출시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관리를 갈음한다.

3. 기타 변경이 필요한 사항

변경관리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 붙임3)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1호에 의하여 사업자의 변경요청서를 접수한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요청목록대장(별지 제9호 서식 붙임4)에 이를 기록하고 변경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금액, 계약기간 또는 사업범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변경요청에 대하여 변경요청결과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 붙임5)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5. 3호에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변경 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접수한 변경요청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한다.

 

23조의2(과업변경 및 계약변경대상금액)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4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변경을 심의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100분의 10미만으로 추정될 경우, 사업담당자 등 관계인으로 구성된 과업변경실무협의회를 통해 과업변경을 심의한다. 다만, 조정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변경실무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24(장비 현장시험 실시) 전문기관은 관리지침 제6조 제6호에 따라 지원사업 도입 장비의 현장 적용에 대비한 규격 적합성, 성능만족, 신뢰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검증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현장검증실시 시기 및 방법 등은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5(품질 및 위험관리) 사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붙임6) 내에 품질보증계획과 위험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품질관리와 위험관리 활동을 점검하여야 한다.

 

26(산출물 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정의된 산출물이 정해진 시점에 제대로 완성되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는 산출물 제출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산출물의 목록은 주관기관의 장과 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시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등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관리상 발생한 산출물의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7(감리 시행)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24조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리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은전자정부법및 동법 하위규정을 적용한다.

감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사업자는 감리법인으로부터 감리계획을 통보받은 후, 감리착수보고회까지 감리법인이 요구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감리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준비하고, 감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4. 감리결과에 개선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감리결과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정보완한 후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관리지침의 감리결과조치내역서를 감리법인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5. 감리법인은 감리결과조치내역에 대한 확인을 하고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는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사본을 포함한다.

감리는 다음 각 호에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장으로 하여금 감리인의 근태여부를 확인토록 할 수 있다.

2. 감리법인은 일일업무일지를 당일 업무종료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감리법인은 감리조치결과확인일이 확정될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삭제)

 

28(검사) 사업자는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자는 용역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2항 제2호의 보완지시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정보완을 완료한 경우, 보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감리결과조치내역서, 최종산출물 등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검사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의 검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붙임2) 및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검사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 완료 후 즉시 준공검사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붙임1)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검사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점검하고, 검사의견서(별지 제10호 서식 붙임3)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SW분리발주사업의 경우 검사의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취지에 맞게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2. 사업비의 적정 집행 여부

3. 기타 검사절차와 관련된 사항

(삭제)

검사결과의 보완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재검사의 보완지시에 의하여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약 종료일 익일부터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9(사업추진결과의 보고) 사업자는 제28조 제2항에 따른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붙임1)를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결과의 대외발표)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1(특허의 출원)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발명에 대하여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특허출원권자의 선정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최종권리자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32(운영평가 및 유형적 발생품의 양도)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28조에 따라 소유권 양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현황조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하여 시스템의 실제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소유권 양도 이전에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운영현황조사서 및 현장실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운영평가결과 주관기관의 장의 운영의지 미흡, 운영건의 미정립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적정 기관에 양도 또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별도조치를 하도록 한다.

전문기관은 관리지침 제28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은 무상양도계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체결하여 주관기관에 양도한다.

 

33(지식재산권의 활용) 관리지침 제2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등의 장이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장 사업비의 집행

 

34(사업비의 집행) 사업비는 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정보전략계획수립비, 개발용역비와 장비구입비로 구분하며 선금, 기성금, 잔금 등으로 집행한다.

 

35(용역비의 선금지급) 사업자는 관리지침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금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붙임1)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용역비의 기성금잔금 지급) 관리지침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및 개발용역비의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또는 요청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신청한 기성고를 확인하여 기성고확인조서(별지 제14호 서식 붙임3)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2. 사업자는 기성금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붙임2)를 제출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기성고확인조서를 근거로 잔금 30%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한다.

3. 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금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붙임4)를 작성하여 제출하, 전문기관의 장은 준공검사확인서를 근거로 잔금을 지급한다.

 

37(장비구입비의 지급) 관리지침 제33조에 따라 장비구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또는 요청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요청한 장비의 구매 및 설치 등 물품내역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 및 설치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붙임6)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2. 사업자는 장비구입비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붙임5)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장비구입비를 지급한다.

 

38(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준공검사확인서 및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을 실시한다.

1. 장비구입비 중 계약품목과 최종 납품품목이 변경되어 금액이 감액된 경우

2. 개발용역비 중 소프트웨어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및 자료입력비가 계약물량과 비교하여 적게 구축된 경우

3. 개발용역비 중 직접경비가 각 비목별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사업비 정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서, 준공검사확인서 및 변경요청목록을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2. 정산결과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개발용역비는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기준으로 감액하되, 직접경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실비용을 감안한 금액을 감액하며, 장비구입비는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23조에 의해 변경관리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변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감액된 경우 정산된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집행실적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실사내용은 사업별, 비목별 집행실적의 적정성, 집행기준의 준수, 사업수행의 관련성, 집행현황 기록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상태,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7장 성과관리 및 환류 방안

 

39(성과관리 운영) 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관리담당자가 변동될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성과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 성과관리담당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40(성과지표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36조에 따라 성과지표를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붙임 서식4)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따른 성과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성과지표변경요청서(별지 제15호 서식 붙임1)를 전문기관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성과측정 실시)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당해사업 종료 후 2년간 성과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 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확인 점검하며, 시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2(성과환류)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38조 제4항에 따른 성과가 우수한 사업의 확산검증사업 제안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8장 보 칙

 

4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전문기관의 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76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조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44(기간의 산정) 기간의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1. 기간의 계산에 있어 초일(신청일, 시작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한다.

3. 기간의 산정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대가의 지급과 관련한 기간의 산정은 계약서에 따른다.

4.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45(계약정보 등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 제61조에 따라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지침은 2014년도부터 추진하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안전행정부와 체결한2014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출연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지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비쿼터스 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의 선정, 추진 및 기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른 법령 및 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지침 등에서 종전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지침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지침 또는 이 지침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