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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까지 얹어주는 `금깡통 분양권` 속출

Qsoon만세 2010. 8. 12. 22:55

계약금 7천만원 날려도 해약만 할 수 있다면…

웃돈까지 얹어주는 `금깡통 분양권` 속출
이름 빌려주는 `바지 계약자` 에 넘기기도
 
#1.서울에 사는 A씨는 2008년 용인 택지지구에서 156㎡ 아파트를 7억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분양받았다. 분양받을 당시 일부 미분양이 있기는 했지만 대단지고 시공사도 믿을 만한 데다 입주 시점에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판단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된 올해 부동산 시장은 A씨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갔다. 웃돈은커녕 현재 시세는 분양가보다 7000만~8000만원가량 떨어진 상태다. A씨는 잔금을 마련할 길도 막막해 건설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 덕에 이자 부담은 없었지만 입주가 시작되면 금융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팔기로 결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웃돈으로 1000만원을 얹어주면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를 만날 수 있었다. A씨는 결국 기존에 낸 계약금 7000만원에 웃돈까지 얹어 8000만원을 손해보고서야 집을 처분할 수 있었다.

#2.분양대행업을 하는 B씨는 최근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의 뒷조사를 깐깐하게 하라는 시행사 측 요구를 받았다.

인근 분양단지에서 최초 계약자가 일명 `바지계약자`에게 500만원가량의 사례비를 주고 명의를 변경한 `바지전매`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초 계약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사례비까지 얹어 골칫거리인 아파트를 넘겼지만 새로운 명의자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잔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약자들의 손절매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매물이 쌓여가고 있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웃돈까지 얹어주겠다는 매물마저 등장하고 있다.

경제적 무능력자에게 사례비를 주고 아파트 명의자를 변경하는 일명 `바지계약`을 시도하는 계약자들도 있다.

바지계약자는 실제 계약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런 사람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원계약자는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새로운 명의자는 계약의사도, 잔금지불 능력도 없어 건설사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바지전매가 의심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거래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바뀐 계약자가 중도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면 모든 손해는 시공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웃돈을 주며 분양권을 파는 `금깡통 분양권`도 등장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흔히 `깡통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깡통아파트에 웃돈까지 얹어준다고 해서 `금깡통`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경기도 고양 일대에서는 분양가의 5%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웃돈으로 3000만~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온 중대형 매물이 꽤 있다.

아파트 계약자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힘들고, 입주가 시작되면 금융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손실을 줄이려는 계산 때문이다.

건설사들 역시 계약을 해지해 줄 경우 계약자가 받은 중도금 대출을 건설사가 대신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은 채 입주 후 잔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바지전매는 시장 침체기면 항상 등장했던 방법이지만 중도금 대출 승계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춘 전매 대상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시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