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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지정단체

Qsoon만세 2011. 7. 18. 23:57

정부가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9개 기관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18일 공식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지정기부금의 경우 개인은 30%, 법인은 1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개인은 100%, 법인은 소득

의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국방헌금이나 이재민 성금 등 기부금 성질에 따라 법정기부금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달부터는 이들 법정기부금 지정 단체에 낸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자동 분류돼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 과정에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전문 모금기관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천주교 산하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 2곳이 지정됐으며 대한적십자사, 광복회, 국제교류재단,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등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선정돼 기부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